반응형 레몬법1 [경제공부] 레몬법 레몬법 (Lemon Law)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·환불·보상 등을 하도록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.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.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‘매그너슨-모스 보증법’이다.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한다. 달콤한 오렌지(정상 제품)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(불량품)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‘중대한 하자’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.. 2019. 1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